반응형
이재명 대통령의 ‘배당 촉진제’란? 국민 생활비 벌이용 주식 배당 제도 분석
1. 배경: 한국 배당 빈약 현황
대한민국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한국거래소 방문 자리에서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라며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는 주식 보유로 얻는 현금 흐름이 부족해, 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2. 배당 촉진제란 무엇인가?
‘배당 촉진제’는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세제·제도 개편 패키지입니다. 주목받는 방식은 배당소득세 차등 인하입니다. 배당 성향이 일정 기준(예: 순이익의 35%)을 넘는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세를 낮춰 주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 이 밖에도 배당공시 의무 강화, 중간배당 장려책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3. 주요 내용
-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확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배당 성향 35% 초과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분리과세 세율을 인하 (v.daum.net). - 배당공시 및 중간배당 의무화
기업이 배당 계획을 미리 공시하도록 하고, 반기별(또는 분기별) 중간배당을 장려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기타 세제 인센티브
배당 성향 상위 기업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공제, 혹은 배당 재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4. 기대 효과
- 국민 생활비 보완
안정적 배당 수익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가정이 늘어납니다. “우량주를 사서 중간배당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처럼 - 내수 활성화
배당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자영업 매출 증가에 기여합니다. - 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
기업은 배당 확대를 위해 이익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는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받아 주식 시장이 안정화됩니다.
5. 추진 일정과 과제
- 법안 심의: 2025년 하반기 국회 정기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상정 예정
- 재정 영향 평가: 과도한 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 성향 기준과 세율 조정 폭은 재정당국과 협의 후 확정
- 상장사 준비 기간: 제도 시행 전 6개월 이상의 계도 기간 부여
6. 개인 투자자를 위한 팁
- 배당 성향 확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기업의 최근 3년 배당 성향을 조회.
- 우량 배당주 포트폴리오 구성: 안정적 이익과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중심으로 분산 투자.
- 중간배당 일정 체크: 기업별 배당 기준일(Record Date)을 확인해 분기별 현금 흐름 극대화.
- 세제 혜택 활용: 35% 초과 기업 배당소득세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배당 지급 시점 기준 주주명부에 반드시 이름 올라 있어야 함.
7.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배당 촉진제는 국민이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벌고, 국내 증시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배당소득세 인하, 중간배당 의무화, 세제 인센티브 등 다각적 제도 개편으로, 기업·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선순환적 주주 친화 시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제도 시행 전 배당 성향과 중간배당 일정을 미리 점검해 수익을 극대화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