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다음 6가지 소득입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6가지 소득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중근로자일 경우 신고 대상)
- 이자소득 – 예금, 채권 등 금융소득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등
- 연금소득 – 개인연금 등
- 기타소득 – 강연료, 일시적 소득 등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예시
개인사업자 |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미용실, 카페 등 |
프리랜서 | 작가, 강사, 유튜버, 디자이너, 개발자 등 |
부동산 임대업자 | 주택, 상가 임대수입 발생자 |
금융소득자 |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
근로+기타 소득자 | 회사 외 추가 소득 발생한 직장인 |
성실신고대상자 | 연 매출 7.5억 이상인 사업자 (전자신고 의무) |
📌 단순 근로소득자(직장인) 중 연말정산 완료자는 신고 의무 없음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구분 기간
일반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대상자 |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1달 연장) |
전자신고 시간 | 매일 06:00 ~ 24:00 (홈택스 기준) |
📌 5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6월 2일)**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방법 설명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 |
손택스 앱 신고 | 모바일 국세청 앱을 통한 간편 신고 |
세무대리인 의뢰 | 세무사 사무실이나 간편 세무대행 이용 |
⚠️ 신고하지 않으면? – 무신고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이행 가산세: 1일당 0.025%씩 추가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 소득이 적더라도 미신고 전력은 향후 대출, 보조금,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 요약: 지금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프리랜서로 인건비 대신 세금계산서/원천징수 받았다
- 온라인 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다
- 2천만 원 넘는 이자/배당을 받았다
- 월세·전세보증금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 근로소득 외 추가 수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