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2,096,270원이며, 연봉으로는 약 25,155,240원입니다.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급이 1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주요 내용
- 시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연봉: 약 25,155,240원
- 인상률: 전년 대비 1.7% (170원 인상)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적용 대상 및 예외 사항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 최저임금 계산법
1. 월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입니다.
- 월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2. 연봉 계산
- 연봉: 2,096,270원 × 12개월 = 약 25,155,240원
3.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 (주간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 시:
- (20 ÷ 40) × 8 × 10,030원 = 40,120원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현금 지급 시)
제외되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연차수당
-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예를 들어, 수습 기간 중 시급은:
- 10,030원 × 90% = 9,027원
📢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변경된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사내 메일 등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 정책과 함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